보상재원 대책 있나
9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특별법’(저축은행 특별법)이 졸속 입법으로 비판받는 것은 예금자 보호법의 근간을 흔든 데다가 재원 규모나 마련 방식도 허점이 많기 때문이다. 정무위는 보상 재원을 1000억원으로 계획했지만 상황에 따라 2000억원도 모자랄 수 있다. 그럼에도 피해 보상을 할때 원금뿐 아니라 이자까지 지급하게 해 빈축을 사고 있는 것이다.●상황따라 2000억도 모자랄 수도
10일 저축은행 특별법에 따르면 정무위가 예상하는 보상재원은 1027억여원이다. 영업정지된 18개 저축은행을 정리해 파산배당을 5000만원 이상 예금자에게 배분한 뒤에 부족한 부분을 보전하는 재원이다. 정부출연금이 약 570억원으로 가장 많고,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이 분식회계를 통해 우수 업체로 보이기 위해 과오납한 세금에 대한 환급금을 약 400억원 정도로 추정했다. 저축은행들이 금융감독원에 낸 분담금(약 30억원)과 과태료·과징금·벌금(약 27억원)도 있다. 이 보상 재원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총 8만 2391명으로 피해액은 8417억원이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가 7만 1754명(4754억원), 후순위채권 피해자가 1만 637명(3663억원)이다.
보상 재원이 충분하려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을 정리해 얻는 파산배당이 커야 한다. 하지만 압수한 자산 중 그림이나 선박이 많아 높은 가격을 받을지 미지수다.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에서 받은 2000억원 규모의 벌크선 7척을 매각할 계획이지만 불황으로 실제 가격은 훨씬 낮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5000만원 이상 예금자는 모두 55% 이상을 보상받게 된다. 5000만원 이상 예금 피해액인 4754억원을 55%만 보상해도 2614억여원이 든다. 올 4월까지 추가로 저축은행 영업정지가 있을 수도 있다.
●압수한 자산 제값 받을지 미지수
또 특별법은 피해액의 범위에 원금만이 아니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하게 했다. 이자율은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고려해 정하게 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원리금 합계 5000만원 이하 예금자만 보호한다는 예금자보호법을 무너뜨린 데다가 이자까지 주는 것은 포퓰리즘의 극단”이라고 지적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2-02-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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