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저축銀 특별법’ 추가피해 확인땐 어떻게…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특별법’(저축은행 특별법)이 한치 앞도 못 본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었지만 자구책을 제출해 유예했던 4개 저축은행에 대해 경영정상화 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중 영업정지 저축은행이 추가로 나오면 예금자 자산을 떼어 만든 금융회사 구조조정 기금을 추가로 사용해야 한다.
10일 정무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특별법을 만들 때 현재 금감원이 진단 중인 저축은행의 추가 영업정지 가능성을 감안하지 못했다.”면서 “법안소위 도중 지적이 나왔는데 추가로 나오는 부실 저축은행을 구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못 했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2008년 9월 12일부터 법 시행일까지’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상 예금자와 불완전판매로 인정된 후순위채권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55% 이상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후이기 때문에 이달 중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일은 5월 중순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금감원이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했던 4개 저축은행에 대한 추가 부실 여부 조사는 4월 중에 나올 전망이다. 추가 영업정지 저축은행이 나오면 피해자 보상대상이 된다.
정무위는 18개 저축은행에 대해 피해를 보상한다고 밝혔지만, 특별법 시행일 전에 추가로 영업정지 저축은행이 나오면 피해를 보상해 주어야 하는 저축은행은 20개 이상이 될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금감원이 조사 중인 4개 저축은행 중에는 자산 2조원을 넘는 대형사가 2곳이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금감원이 조사 결과를 저축은행 특별법 시행일보다 늦게 마무리해도, 조사 중인 4개 저축은행은 지난해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과 함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었다.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 5개 금융관련 단체는 이날 “예금자보호기금으로 현행 보호 대상이 아닌 5000만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 채권을 보상해 주는 것은 법치주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특별법안을 선례로 예금자 보호한도를 초과하는 예금이나 보호대상이 아닌 채권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가 늘고, 금융권역별 소비자 간 형평성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도 했다. 따라서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통해 특별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2-02-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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