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남측위 관계자들 오늘 귀국
통일부는 접촉 허가없이 중국 선양(瀋陽)에서 북측 인사들을 만나고 돌아온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남측위) 관계자들에 대해 의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11일 밝혔다.통일부 관계자는 “(통일부가) 접촉신청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음에도 (남측위 관계자들은) 북측 관계자들과 접촉을 강행했다.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 허가없이 북측 인사들과 접촉할 경우 남북교류협력법에 관한 법률 제28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45조에 따라 1인당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접촉 내용에 따라 다른 법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북측 인사들과 접촉한 남측위 관계자는 이승환 정책위원장, 정경란, 장대현 공동집행위원장 등 3명으로 이들은 지난 9일부터 선양의 북한이 운영하는 칠보산호텔에서 북측위 인사들과 두 차례 실무협의를 갖고 11일 오전 11시30분께 귀국했다.
남측위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실무접촉 내용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남측위 관계자들은 이달 초 북측위측과 민간교류 복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접촉을 갖기로 합의한 뒤 통일부에 접촉 신청을 했으나 통일부가 ‘정치적 변질’ 우려 등을 내세워 신청서 접수를 거부하자 지난 9일 중국 방문을 강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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