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병역법위반 무혐의 처분


이준석 비상대책위원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오인서 부장검사)는 강용석 의원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새누리당 이준석 비상대책위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던 업체에서 사전 승인을 받고 외출했고, 외출 시간 이상으로 대체 근무한 게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병무청은 통상 8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편입취소를 하는데 병무청에서 편입취소를 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지난달 10일 “이 비대위원이 2010년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복무하던 중 지식경제부가 주관한 ‘SW 마에스트로 사업’에 참여하며 회사를 수차례 이탈했다. 이는 무단결근에 해당한다”며 이 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위원은 이에 “무단결근이 아니라 회사와 구두합의를 통해 교육에 참여했고, 매일 교육을 마친 뒤 회사로 복귀했다. 이미 병무청에서 관련 사항을 검토해 이상 없다는 소견을 내렸다”며 의혹을 일축한 바 있다.
앞서 강 의원은 박 시장 아들에 대해 제기한 병역비리 의혹이 MRI 촬영 결과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지난 22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지만, 본회의에서 의원직 사퇴서가 수리되지 않아 의원직은 유지하고 있다.
한편 강 의원은 안철수연구소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에 인수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보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검찰에 고발해 지난 20일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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