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워맞춘 ‘299+1석’… 여야 결국 밥그릇 나눠먹기

끼워맞춘 ‘299+1석’… 여야 결국 밥그릇 나눠먹기

입력 2012-02-28 00:00
수정 2012-02-28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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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안 합의 전말과 파장

여야가 27일 4·11 총선을 앞두고 끝내 당리당략을 앞세운 ‘끼워맞추기’식 선거구 획정안에 합의했다. 그동안 위헌 논란 속에 암묵적인 금기로 통했던 ‘국회의원 300석’ 카드를 꺼내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정치권이 ‘게리맨더링’(정략적 선거구 조정)을 하도록 멍석만 깔아 줬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여야 협의 과정에서 철학과 원칙은 없었다. 해괴한 ‘숫자 놀음’에 빠졌다는 비판이 거셌다. 정당 이기주의를 바탕으로 선거구를 뗐다 붙였다를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경남 남해·하동과 전남 담양·곡성·구례 등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지역 주민들까지 나서면서 이전투구 양상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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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통폐합 항의 몸싸움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농어촌 선거구 통폐합에 항의하며 집기류를 던지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농어촌 통폐합 항의 몸싸움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농어촌 선거구 통폐합에 항의하며 집기류를 던지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선거구 획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자, 새누리당 이은재·박준선 의원과 민주통합당 박지원 의원 등이 “밀실 야합”이라며 거세게 반발한 것도 이런 주고받기의 이면을 보여 준다.

또 여야는 선거구 획정 문제가 초읽기에 몰리자, 선거구를 인구 수에 끼워 맞추는 데 급급한 모습을 연출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선거구 분구·합구 방안 외에도 인구 상한선을 초과하는 지역구에 대한 경계 조정 방안도 포함돼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1년 10월 최대·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1’을 넘으면 위헌이라고 못 박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인구 상한선을 넘긴 경기 이천시·여주군 지역구의 경우 여주군을 한강 건너편에 위치한 양평군·가평군 지역구와 합치도록 했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내 동백·마북동은 용인시 처인구로, 용인시 수지구 내 상현2동은 기흥구로 각각 편입시켰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내 서둔동도 인근 팔달구 선거구로 옮겼으며, 충남 천안시을에 속해 있던 서북구 쌍용2동을 천안시갑으로 조정했다.

이로써 인구 최대 선거구는 서울 강남갑으로 30만 6624명이고, 최소 선거구는 경북 영천시로 10만 3619명이다. 최대·최소 선거구 간 인구 편차는 2.96대1이다. 인구 편차는 헌재 결정에 가까스로 맞췄지만, 지역구를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재조정했는지에 대한 원칙 등은 없는 상황이다.

여야는 선관위의 뒤에 숨어 선거구 조정안을 확정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21일 선거구 획정을 위한 여야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자, ‘국회의원 300석’ 카드를 꺼내들어 대화의 물꼬를 여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에서 독립시켜 상설의결기관으로 만드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지만, 정치권은 이를 외면했다. 의석 증설이라는 과실만 챙기고, 선거구 획정 문제에서 손을 떼라는 요구는 묵살한 것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2-02-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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