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두환 부부 지켜주는 경찰들과 결국…

박원순, 전두환 부부 지켜주는 경찰들과 결국…

입력 2012-04-26 00:00
수정 2012-04-26 13: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 3년동안 年2101만원 사용료 부과…경찰측 입장 고려

경찰이 ‘시유지 무상사용 논란’을 빚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경호동의 부지 사용료를 결국 내게 됐다.
이미지 확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 부근에서 전경들이 경계근무를 하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 부근에서 전경들이 경계근무를 하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서울시는 26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전 전 대통령 경호동 부지를 유상 사용으로 전환해 다음달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3년간 연간 2101만 410원의 사용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009년부터 연희문학창작촌 건물 5개 동 중 1개 동을 전 전 대통령의 경호동으로 무상으로 사용해 왔으며 오는 30일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시는 시민의 재산인 시유지를 경찰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원칙 아래 경찰과 환수·유상사용·매각 등 다양한 방안을 두고 협의를 계속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는 환수에 무게를 두고 협의를 계속해 왔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경비를 위해 경호동 건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경찰 측의 주장을 고려해 사용료를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건물 사용이 관련 법률에 의한 경호 목적에 한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변동) 등을 포함해 경호의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사용기한이 끝나지 않더라도 만료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건을 전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월 29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저를 지키는 전경들의 초소와 경호동을 폐쇄해 달라.”는 시민의 트위터 글에 “이미 확인해 보라고 했다.”면서 긍정적인 대답을 내놨었다. 또 이상호 MBC 기자가 전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인터뷰를 하는 도중 사저 경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되면서 경비동의 필요성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