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첫 공판, 선거법 위반 혐의 부인

박주선 의원 첫 공판, 선거법 위반 혐의 부인

입력 2012-05-14 00:00
수정 2012-05-1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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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박주선 국회의원이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박 의원은 14일 오전 광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과 함께 출석했다.

박 의원측 변호인은 사조직 및 유사기관 설립, 경선운동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어 박 의원측은 민주통합당 불법 경선과 동장 모임 사전 선거운동 사건을 분리해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사건이 복합적이고 빠른 시일 내에 선고해야 하는 선거법 위반 사건임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 출석한 유 청장은 검찰 기록을 검토한 후 진술하겠다고 밝혔다. 유 청장은 앞서 기소된 민주통합당 경선 불법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19대 총선 민주통합당 경선 과정에서 동구 계림1동 비상대책추진위원회 등 사조직과 유사기관을 설립하도록 보좌관 등에게 지시하고 지난 1월19일 오후 6시30분께 전남 화순군 모 식당에서 동구청 동장 13명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박 의원을 기소했다.

박 의원은 검찰 기소 전부터 자신은 불법 선거운동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검찰은 민주통합당 광주 동구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해 동구의회 의원, 박 의원 보좌관, 통장 등 30명을 입건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2월26일 오후 7시5분께 동구 계림1동 주민자치센터 꿈나무도서관에서 선거인단 불법 모집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 조사를 받던 전직 동장 조모(65)씨가 건물 5층에서 투신해 숨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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