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이면 당선무효인데… 허위사실 유포 법적대응”

“사실이면 당선무효인데… 허위사실 유포 법적대응”

입력 2012-05-18 00:00
수정 2012-05-18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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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일문일답

“의혹이 사실이라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에 해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권 거래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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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연합뉴스
이재명 성남시장
연합뉴스
이재명(47) 경기 성남시장은 17일 2010년 6·2 지방선거의 야권연대 대가로 통합진보당 당권파인 경기동부연합에 사회적기업 설립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이권이 걸린 문제를 후보 단일화에서 논의했다면 후보매수에 해당한다.”며 강력하게 부인했다.

또 이 시장은 “의혹을 제기한 민주노총 관계자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대응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김미희 국회의원 당선자와의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경기동부연합에 사회적기업 특혜를 주기로 했다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뭔가를 해 주기로 하고 후보를 단일화했다면 선거법 위반이다. 협약을 맺지도 않았고, 잘못한 것도 없다.

→의혹을 제기한 이미숙 민주일반노조연맹 위원장과의 관계는.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를 직접 들었을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겠다.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대응도 할 생각이 있다.

→나눔환경 선정 절차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나.

-시장에게는 관련 업체 이름도 알려주지 않았다. 어느 업체나 이름을 가리고 심사를 하는 게 정석이다. 나눔환경 선정 과정은 당시 검찰이 수사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은 없었다.

→나눔환경에 경기동부연합 인사들이 많았던 이유는.

-이유는 그 성향의 사람들이 하는 사업하고 맞아떨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시민주주기업은 이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 노동이나 인권운동 차원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겹친 것 같다.

→나눔환경 대표와의 관계는.

-1997년쯤 시민운동을 같이했다가 한동안 만나지 못했다 인수위 때 다시 만났다. 취임 초기 공동정부 때 김미희 당선자 쪽에서 추천한 사람이다. 내가 선정한 사람은 아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5-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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