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위대 동영상’ 올린 네티즌, 법정서…

‘나경원 자위대 동영상’ 올린 네티즌, 법정서…

입력 2012-05-22 00:00
수정 2012-05-2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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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확인없이 비방글…선거 공정성 해쳤다”…벌금 100만원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22일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 나경원 전 의원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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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나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비방글을 작성했다.”면서 “글에 포함된 욕설의 내용과 수위를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6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게시판에 ‘위안부 양자협의거부’라는 언론보도 기사와 함께 나 후보가 과거 서울에서 열린 일본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장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 등을 게재하면서 나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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