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휠체어 탄 중년 남자가 불러세우자...

박근혜, 휠체어 탄 중년 남자가 불러세우자...

입력 2012-06-24 00:00
수정 2012-06-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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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서 배식 봉사활동… “장애인 지원수당 끊어지지 않게 노력”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당원명부 유출사건에 대해 “저도 참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유출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자세하게 밝혀야 되고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번 기회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 노원구에 있는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비례대표 의원들과 봉사활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다. 박 전 위원장은 당원명부 유출을 두고 당시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는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말한 뒤 야당에서 관련 의원들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하고 있으니까…”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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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관서 배식 봉사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장이 22일 서울 노원구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 점심 메뉴로 나온 삼계탕 고기를 손으로 발라 장애인에게 먹여주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장애인복지관서 배식 봉사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장이 22일 서울 노원구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 점심 메뉴로 나온 삼계탕 고기를 손으로 발라 장애인에게 먹여주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박 전 위원장은 특히 MBC 파업문제에 대해 “파업이 징계 사태까지 간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날 처음으로 언급했다. 그는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노사가 서로 대화로 슬기롭게 잘 풀었으면 좋겠다. 하루빨리 정상화되길 바라는 것이 국민의 마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또 “결국 (파업이) 장기화되면 가장 불편해지고 손해보는 게 국민 아니겠느냐. 국민을 생각해서라도 노사 간에 빨리 타협하고 대화해서 정상화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대선 출마선언 시점에 대해서는 거듭 “조만간 알려드리겠다.”고만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50분 동안 배식 봉사활동을 했다. 비례대표 의원들로 구성된 ‘약속지킴이 25인’ 모임에 동참하면서다. 점심식사하러 온 장애인들에게 직접 밥을 덜어주면서 인사를 나누고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다. 혼자 식사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메뉴로 나온 삼계탕의 닭고기를 손으로 발라 주고, 연로한 장애인들에게 먼저 “제가 모자를 썼는데 알아보시겠어요?”, “저 박근혜입니다.”라는 등 인사를 건넸다. 휠체어를 탄 한 남성이 박 전 위원장을 불러 “0~2세 영·유아 무상보육이 실시되면 (장애인 지원수당이) 끊기는 것 아니냐.”고 묻자 박 전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어렵다는 것인데 당에서 지원이 끊어지지 않도록 정비를 하고 있다.”면서 “끊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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