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김두관 측면 지원?

박원순, 김두관 측면 지원?

입력 2012-07-04 00:00
수정 2012-07-04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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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직 유지땐 후보 불가능”…‘임기중 사퇴’ 부정적 입장 후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임기 중 사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선에 출마하는 김두관 경남지사는 예외로 둬야 한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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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 경선 참여를 선언할 예정인 김두관(왼쪽) 경남지사가 3일 서울시를 방문,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찬 회동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오는 8일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 경선 참여를 선언할 예정인 김두관(왼쪽) 경남지사가 3일 서울시를 방문,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찬 회동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박 시장은 3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통합당 대선경선 주자인 김 지사의 요청으로 조찬 회동을 갖고 “도지사직을 유지하면서 대선 후보에 나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을 바꿨다.

그는 불과 3개월 전인 지난 4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대선출마 의사를 묻는 질문에 “서울시장 직무를 수행한 지가 이제 6개월인데 지금 내가 딴생각을 한다면 그건 서울시민들에 대한 배신”이라고 밝혔었다. ‘임기가 남아 있는 지자체장들의 대선 출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어쨌든 그런 보궐선거가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말을 바꾸면서까지 김 지사를 거들고 나서자 정치권에선 박 시장이 김 지사를 측면 지원하려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는 박 시장 측 설명에도 사실상 지원에 대한 사전교감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현정기자 hjlee@seoul.co.kr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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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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