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독도표지석’, 강제철거 이유 알고보니…

‘MB 독도표지석’, 강제철거 이유 알고보니…

입력 2012-08-22 00:00
수정 2012-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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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장·행안부장관 등 제막식 하고 선 불법시설물 판정

독도 수호 의지가 담긴 이명박 대통령 명의의 ‘독도 표지석’이 설치된 지 수일 만에 강제 철거된다.

이병석(오른쪽부터) 국회부의장,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이 지난 19일 이명박 대통령 명의의 독도 표지석 제막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독도 연합뉴스
이병석(오른쪽부터) 국회부의장,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이 지난 19일 이명박 대통령 명의의 독도 표지석 제막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독도 연합뉴스
21일 경북도에 따르면 독도 표지석이 놓여 있는 바닥석이 불법 시설물<서울신문 2012년 8월 18일 자 14면·21일 자 12면>이라는 문화재청의 지적에 따라 바닥석과 함께 대통령의 표지석도 걷어 내기로 했다.

대통령의 친필이 담긴 독도 표지석은 지난 19일 독도경비대가 주둔한 독도의 동도 망양대에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병석 국회부의장, 김찬 문화재청장, 최수일 울릉군수, 독도 주민 김성도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됐다. 대통령 이름으로 된 표지석이 독도에 설치된 것은 처음이다. 도 관계자는 “독도 표지석 밑에 불법으로 설치된 바닥석을 걷어 내야 하기 때문에 표지석의 일시 철거는 불가피할 것으로 안다.”면서 “불법 시설물을 완전히 철거한 뒤 대통령 명의의 독도 표지석을 다시 설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북도는 이와 함께 불법 시설물로 판정받은 경북도기와 울릉군기의 게양대, 태극 문양, 건곤감리 및 스테인리스 조형물, 성화 채화대 등 독도에 설치된 각종 불법 시설물도 모두 철거키로 하고 독도관리사무소와의 협의에 착수했다. 도는 독도 불법 시설물의 철거와 운반 비용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한 뒤 빠르면 이번 주 중에 철거에 나설 계획이다. 도는 호랑이 조각상 등 일부 창작물은 울릉도로 옮겨 독도박물관이나 다음 달 준공 예정인 안용복기념관 등에 영구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는 앞서 지난해 10월 1430만원의 예산을 들여 독도 국기 게양대 앞에 김관용 지사 명의의 독도 표지석(가로 50㎝, 높이 80㎝)을 불법으로 설치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도는 이들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로부터 현상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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