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남북관계 법률 제·개정 접점 모색

與野, 남북관계 법률 제·개정 접점 모색

입력 2012-08-24 00:00
수정 2012-08-24 17: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여야 간사가 남북관계 관련 법률의 제·개정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댄다.

외통위 간사인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과 심재권 민주통합당 의원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이달 27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여는 포럼에 참석해 남북관계 관련 법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발표한다고 민화협이 24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김남식 통일부 기획조정실장과 박정원 국민대 법대 교수,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운식 민화협 사무처장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남북관계 관련 법률 제·개정에 대한 여러 안이 제출됐지만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결국 모두 폐기됐다”며 “이번 포럼은 여야와 전문가, 정부 인사 등이 함께 남북관계 관련 법률 제·개정 문제에서 접점을 찾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민석 서울시의원,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자전거의 한강공원 내 운행 금지 조항 신설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 위원장은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 직전 연도 200시간 이상(차년도 1년간 혜택) 또는 누적 자원봉사활동 시간 1만 시간 이상를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지역 사회에 헌신해 온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했다”며 “자원봉사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들과 보행자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도 함께 포함됐다. 한강공원 내에서 브레이크를 임의로 떼어낸 이른바 ‘픽시 자전거’의 질주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늘어나자,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안전 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전거의 공원 진입과 운행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4만원의 과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