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문재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입력 2012-09-26 00:00
수정 2012-09-2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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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누가 진정성 있는지 판가름해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26일 “대통령이 되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가진 골목상권 지킴이 간담회에서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려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 재벌ㆍ대기업으로부터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조치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적합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막고 이미 진입해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이양권고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형 유통업체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꾸고, 주변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에 대한 매출영향평가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허가요건을 결정할 것”이라며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시간 및 휴일(일수)을 규제하고 취급품목 제한도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또 “골목상권 직불카드를 통해 카드 수수료도 낮출 것이며, 영세상인의 경우 아예 현금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 카드수수료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도 강화해 임차인의 지위ㆍ권리를 대폭 보장해주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경제민주화가 시대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데, 경제민주화는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다”라며 “재래시장, 골목시장, 골목상권을 살리고 활기차게 만드는 게 경제민주화의 시작이며, 중산층과 서민을 살리는 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요즘 누구나 경제민주화를 말하니까 헷갈릴 것 같다”라며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를 겨냥,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움) 정책을 밀어붙여 재벌ㆍ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해왔던 후보와 정당도 경제민주화를 말하는데, 과거 독재정권이 늘 민주주의를 한다고 한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연 누가 경제민주화에 대해 진정성이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된 방안을 갖고 있느냐로 비교하고 판가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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