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행 중 다행” vs “기대 못미쳐”

“불행 중 다행” vs “기대 못미쳐”

입력 2013-01-01 00:00
수정 2013-01-0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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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법’ 합의 엇갈린 반응

31일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유통법)이 국회에서 합의되면서 대형마트를 포함한 유통시장 전반에 적잖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월 2회 공휴일에 의무휴업을 하되 지방 5일장 등을 고려해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평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영업제한 시간은 ‘자정~오전 10시안’이 받아들여졌다.

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중소기업계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그동안 소상공인은 대형 유통점의 공격적인 매장 확장과 영업,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지연에 대한 우려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개정이 당초 안보다 영업시간 제한이 다소 축소돼 아쉬운 점은 있으나 대형유통과 소상공인이 상생하기 위한 양보와 타협의 과정으로 생각한다”면서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소상공인의 생활과 경영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은 유통법 개정안 합의에 비판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은 “애초 중소상인들이 제안했던 월 4일 의무휴업이나 밤 9시로 영업시간 제한 등에 못 미치는 데다 지난달 국회 지식경제위를 통과한 원안(오후 10시~오전 10시 휴무, 월 3회 의무휴업)보다도 크게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공휴일을 포함한 월 2회 의무휴업이 명시된 데다 영업 규제 시간도 늘어난 만큼 받아들일 만하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대중소 유통업체들의 모임인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 마련한 상생안에 따라 월 2회 자율휴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월 3회 의무휴업을 못 박았던 기존안에 비춰 봐도 유통업체로서는 이번 합의가 ‘불행 중 다행’인 셈이다. 게다가 휴일 의무휴업도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조정이 가능하다는 별도의 단서조항을 둔 만큼 추후 협의 과정에서 매장별 상황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희망이다.

한 관계자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업계 입장에서도 크게 무리가 없는 선에서 절충안이 마련된 것 같다”면서 “일요일이 들어가긴 했지만 기존에 자율휴무를 월 2회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상숙 기자 alex@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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