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선제로 코드인사 차단을”

“호선제로 코드인사 차단을”

입력 2013-01-17 00:00
수정 2013-01-1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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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선출방식 개선’ 개헌론 공감대 확산

증여세 탈루, 기업 협찬 요구, 자녀의 대기업 특혜 입사 등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헌재소장 선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임기 6년의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중 임명하게 돼 있으며 국회에서 과반의 동의를 얻어 선출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헌재소장을 임명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판사 출신 변호사 A씨는 16일 “재판관 2~3명이 번갈아 헌재소장을 맡는 방법(호선에 의한 선출)으로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정권의 입맛에 맞춘 코드 인사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판사는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도 있다”면서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해 중립적인 부분만 지켜진다면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관 임명권을 대통령, 국회, 대법원에 주는 현행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정당별 의석 수에 따라 (재판관)임명권을 주는 등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방식을 배제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회 2분의1 이상 찬성인 헌재소장 선출 요건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강국 헌재소장은 지난 15일 퇴임 기념 오찬에서 “재판관 선출 요건을 의회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김기홍 변호사도 “적어도 의회 3분의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해 여야 간의 합의로 선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지금은 다수 여당이 밀어붙이면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선출되는 구조”라면서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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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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