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무경비 유용 부인..‘항공권깡’ 의혹도 “사실무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1일 “공무원 생활을 40년 가까이 했지만 조금도 부정한 돈을 받은 일이 없다”고 말했다.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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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해당 날짜에 소요경비를 받은 것은 맞다”면서도 “재판업무 수행비로 받은 것은 맞고 규정된 용도대로 다 사용한 것으로, 헌재에서 현찰로 받은 것을 수표로 입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진 통장을 100% 제출했으며, 역사상 청문회에서 통장 내역을 모두 낸 사람은 내가 처음이라고 들었다”고 밝혔다.
공금으로 높은 등급의 항공기 좌석을 발권하고 나서 이를 가격이 낮은 등급의 좌석으로 바꿔 차액을 얻었다는 이른바 ‘항공권깡’ 의혹에 대해서도 “(제보한) 그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안 것”이라고 부인했다.
그는 “헌재 재판관은 100% 반드시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도록 돼 있고 (헌재가) 돈을 그것밖에 안 준다”라며 “확실히 모든 증거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반박했다.
친일재산 환수 문제에 대해 일부 위헌 의견을 낸 것과 관련, “친일행위자가 일정시기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친일의 댓가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 조항과 관련, 이미 100년이나 지났는데 사실상 입증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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