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거부권 행사한 택시법 국회 재의결되나

정부가 거부권 행사한 택시법 국회 재의결되나

입력 2013-01-22 00:00
수정 2013-01-2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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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부ㆍ업계수렴뒤 최종결정” 野 “즉각 재의결 추진”

여야는 이명박 대통령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에 대한 거부권을 끝내 행사할 경우 재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통합당이 즉각적인 재의결 절차를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은 물론 정부와 택시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뒤 최종 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시기를 둘러싸고 양당 간에 미묘한 입장차가 있다.

따라서 택시법이 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로 넘어오더라도 국회가 즉각 재의결 절차에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22일 확대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택시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회 의사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한 뒤 “하지만 정부 입장도 있고 대체입법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니 그 내용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거기(정부 대체입법)에 대해 택시업계나 민주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를 들어본 이후에 최종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민주당이 기어코 재의를 하겠다고 요구하면 수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사안은 이명박 대통령도 5년 전에 실정을 파악해 공약한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후보 시절 여러 번 구두 공약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박 후보 당선 이후 의원 222명이 법안에 찬성해 사실상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거부권 행사는 사회적 합의를 깨고 갈등을 촉발시킬 뿐이며, 민주당은 반드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지만 여야가 재의결을 추진할 경우 택시법은 1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정부 측의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ㆍ토론순서를 거친 뒤 무기명투표에 부쳐진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151명)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으로 통과되며 통과 즉시 법률로 확정된다.

국회가 재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재차 행사할 수 없으며, 정부는 즉각 공포해야 한다.

택시법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22명, 74%의 찬성률로 통과된 상황에서 양당 지도부가 재의결에 합의할 경우 택시법이 재의결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통상 정치 휴지기인 1월에는 해외나 지역구에 머무르는 의원이 많은데다 예상 밖 이탈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결과를 100% 장담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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