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 두 아들 증여 땅 서초 법조타운 조성 미리알고 매입했나

김 후보, 두 아들 증여 땅 서초 법조타운 조성 미리알고 매입했나

입력 2013-01-28 00:00
수정 2013-01-28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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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시세차액 노린 부동산 투기 의혹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두 아들의 공동 명의로 편법 증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땅이 사실상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초동에 대법원과 검찰청 등의 법조 기관이 들어선다는 정보를 미리 파악한 뒤 땅을 매입해 시세 차익을 노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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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의 두 아들 명의로 돼 있는 서초동 주택의 현재 모습. 연합뉴스
김 후보자의 두 아들 명의로 돼 있는 서초동 주택의 현재 모습.
연합뉴스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대법관 재직 시절인 1993년 제출한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 장남, 차남 명의로 1975년 8월 1일 취득한 서초동 땅 가액이 19억 8741만원으로 기록돼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대법관 재직 시절인 1993년 제출한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 장남, 차남 명의로 1975년 8월 1일 취득한 서초동 땅 가액이 19억 8741만원으로 기록돼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김 후보자의 두 아들이 각각 8세, 6세 때인 1975년 8월 1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부동산과 관련, 매매 계약 체결 3일 후인 8월 4일자로 서울시의 법조 기관 서초동 이전안을 보도한 서울신문 1면.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김 후보자의 두 아들이 각각 8세, 6세 때인 1975년 8월 1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부동산과 관련, 매매 계약 체결 3일 후인 8월 4일자로 서울시의 법조 기관 서초동 이전안을 보도한 서울신문 1면.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27일 김 후보자의 두 아들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서초동 부동산 매매 계약은 1975년 8월 1일에 이뤄졌다. 하지만 매매 계약일 3일 후인 8월 4일자 서울신문은 “서울시가 대법원, 검찰청 등 11개 사법 기관을 비롯한 주요 기관을 서초동으로 이전하는 ‘서울시 인구 집중 억제 시안’을 마련해 경제차관회의에 보고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당시 김 후보자는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었다. 실제 주요 법조 기관들이 서초동으로의 이전을 확정, 추진한다는 사실이 공식 확정된 것은 2년 뒤인 1977년 2월이었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가 법조 기관의 ‘서초동행’이 공식 결정되기 전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향후 ‘황금알’이 될 서초동 부동산을 미리 매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날 총리실은 “1975년 당시 서초동 부지의 매입 가격은 200만원”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부동산은 1993년 대법관이었던 김 후보자가 고위 공직자 신분으로 재산 공개를 할 당시 19억 8700만원(공시지가)이었다. 현재 시점에서 공시지가는 44억원이며 부동산 업계에서는 실제 거래 추정액을 60억원 안팎으로 보고 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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