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제의 힘’ 투표율 41.3%… 재·보선 평균보다 6.4%P↑

‘사전투표제의 힘’ 투표율 41.3%… 재·보선 평균보다 6.4%P↑

입력 2013-04-25 00:00
수정 2013-04-25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전투표 영향 얼마나

4·24 재·보궐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제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4일 오후 8시 종료된 국회의원 선거구 3곳의 최종 투표율은 41.3%를 기록했다.

상·하반기 한 차례씩 재·보선이 정례화된 2000년 이후 13차례의 국회의원 재·보선 중 세 번째로 높은 투표율이다. 이 기간 국회의원 재·보선 평균 투표율이 34.9%에 그쳤던 것과 비교해도 6.4% 포인트 올랐다. 서울시장 선거 열기로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2011년 10·26 재·보선 당시(45.9%)에 근접한 수준이다. 기초단체장 2곳, 기초·광역 의원 7곳까지 포함해 전체 선거구 12곳의 최종 투표율은 33.5%였다.

무소속 안철수(서울 노원병), 새누리당 김무성(부산 영도)·이완구(충남 부여·청양) 후보 등 ‘빅3’가 선거 열기를 달군 덕분도 있지만 무엇보다 사전투표제가 투표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선거구별 오전 투표율은 최근 3년간 투표율이 가장 낮았던 2010년 10·27 재·보선 때보다도 밑돌았다. 오전 7시 1.3%(국회의원 선거구 3곳 기준)로 시작한 투표율은 9시 6.7%, 11시 13.6%, 12시 16.4%로 저조했다.

그러나 사전투표 수가 합산된 오후 1시 기점 투표율은 26.6%로 오전 대비 10% 포인트 이상 껑충 뛰었다. 이후 오후 7시까지 투표율은 가장 최근 국회의원 선거를 치른 2011년 상반기 재·보선 때를 상회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구 3곳에서 총투표 대비 부재자투표율(사전투표율+거소투표율)은 19.6%였다. 5명 중 1명은 사전투표와 거소투표를 통해 한 표를 행사한 셈이다. 서울 노원병 22.1%, 부산 영도 19.3%, 충남 부여·청양이 15.3%를 각각 기록했다.

앞서 19~20일 이틀간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3곳의 평균 투표율은 6.9%를 기록했다. 지난해 19대 총선 당시 이 지역들의 부재자 투표율은 서울 노원병 3.8%, 부산 영도 2.9%, 충남 부여·청양 3.6%에 불과했다. 2011년 4·27 국회의원 재·보선 부재자 투표율도 1.6%로 저조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지난해 두 차례 큰 선거를 치른 데다 여론조사 판세가 뚜렷해 여론의 관심이 낮을 수 있었지만 사전투표제 도입의 영향으로 국회의원 선거는 투표율 상승세가 확연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평일에 치르는 재·보선 특성상 투표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사전투표가 이를 상쇄했다는 것이다.

사전투표는 종전의 거소 투표(거처하는 곳에서 하는 투표)와 달리 부재자 신고 없이도 투표소가 설치된 어느 곳에서나 투표일 전에 선거할 수 있는 제도다. 통합선거인 명부를 통해 신분 확인 절차만 거치면 한 표 행사가 가능해졌다.

여야는 사전투표로 인한 투표율 상승 효과가 향후 선거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통상 투표율이 높아지면 야권에 유리한 것으로 보지만 지난 대선 중장년층 투표율 상승으로 이런 공식도 깨졌기 때문이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2013-04-25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