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연금제 개선안 놓고 국회서 갑론을박

국민행복연금제 개선안 놓고 국회서 갑론을박

입력 2013-05-24 00:00
업데이트 2013-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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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차등 지급 고려해야” “명백한 공약 위반… 저소득층 손해”

23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안)’의 제도 개선 방안을 놓고 국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지난 2월 국민행복연금안 발표 당시 기초연금의 재원으로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행복연금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도 제도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여실히 드러났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소속으로 제도를 직접 설계한 국민연금연구원 이용하 선임연구원이 그간의 논란에 대해 반박하자 다른 토론자들이 이에 대해 재반박하며 맞섰다.

논란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즉시 지급’ 부분에서 시작된다. 인수위 안에서는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계층과 국민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급여액을 차등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즉 소득 하위 70% 중 국민연금 가입자는 14만~20만원, 비가입자는 동일하게 20만원이 지급된다. 소득 상위 30% 중 국민연금 가입자는 4만~10만원, 비가입자는 4만원이다.

이에 대해 이 선임연구원은 “모든 노인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단순 확대하면 주로 상위 30%에 가장 큰 혜택을 주는 모순이 발생한다”면서 “국민연금 수급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등지급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하위 70% 계층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14만~20만원씩 차등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공약 위반일 뿐만 아니라 저소득 가입자에게 덜 지급되는 역진성을 낳게 된다”고 반박했다. 오 실장은 “2028년을 기준으로 하위 70% 계층은 오히려 급여가 후퇴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저소득층에 대한 장기가입 유도 효과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국민행복연금(안)에서는 기초연금의 일부를 가입 기간에 연계시키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최저소득계층의 경우 10년 단위로 장기 가입할수록 연금액이 14만원에서 단계적으로 2만원씩 높아지도록 설계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저소득층의 경우 가입 기간이 길수록 추가 이득이 발생하도록 해 저소득층의 가입을 유도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 취약 계층은 가처분 소득 자체가 적어서 연금을 내고 싶어도 못 내는 것”이라면서 “정보 비대칭성도 크고, 당장 먹고살기 힘든 최저소득 계층은 장기 가입 유인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3-05-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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