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이석기 RO 총책…엄중한 형사처벌 불가피” [속보]

황교안 “이석기 RO 총책…엄중한 형사처벌 불가피” [속보]

입력 2013-09-04 00:00
수정 2013-09-0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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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요구 이유를 설명했다.

황 장관은 특히 “이석기 의원이 지하조직, 이른바 ‘RO’의 총책”이라고 강조했다.

황 장관은 “이 의원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고 남한 사회의 체제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지하혁명조직 RO를 결성해 총책으로 활동해 왔다”면서 “북한이 2012년 장거리 로켓 발사 시작으로 비핵화 포기선언, 핵 실험, 정전협정 중단 등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자 2013년 조직원들에게 ‘전쟁도발에 호응해 물리적 기술적 준비를 하자’고 선동하고 주요 기간시설을 타격 등 폭동을 강구하여 내란을 음모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어 “2012년 3월부터 8월까지 RO 조직원들이 참가하는 각종 행사에서 반(反)국가단체인 북한의 노선을 찬양하는 혁명동지가, 적기가 등을 제창했고 북한 찬양 동조 발언을 강연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현재 국정원이 수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황 장관은 “형법상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하는 것으로 규정한다”면서 “내란 음모는 내란죄의 실행의 계획 및 내용에 관해 두 사람 이상이 서로 통보 합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실행계획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모의할 필요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말했다. 내란 선동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자극을 주어 내란 실행을 결의하게 하거나 이미 존재하는 결의 촉구하는 등 내란에 대해 고무적 자극 주는 일체 언동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장관은 그러면서 “이 의원은 RO 총책으로서 조직원들과의 접촉을 통해 RO 실체를 규명하려는 수사기관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높은 점,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걸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 이석기 의원에게 증거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 등 구속사유가 충분하다 판단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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