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노조 지위 박탈을 막기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면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대학교수도 합법적으로 노조를 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심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교원으로 근무하지 않아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야당 의원 11명이 서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바꾸지 않으면 24일 ‘법외노조’ 통보를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개정안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면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대학교수도 합법적으로 노조를 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심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교원으로 근무하지 않아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야당 의원 11명이 서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바꾸지 않으면 24일 ‘법외노조’ 통보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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