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살리기 법안 추진 ‘동상이몽’

민생살리기 법안 추진 ‘동상이몽’

입력 2013-11-09 00:00
수정 2013-11-09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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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는 “경제활성화”… 野는 “경제민주화”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각각 ‘경제활성화’,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민생살리기 법안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추진 내용은 완전히 딴판이어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상임위마다 제대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법안들이 대부분이어서 박근혜 정부로서도 첫해 민생법안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민주 특검 요구 국회 전면파행
민주 특검 요구 국회 전면파행 국회가 또다시 멈춰섰다. 민주당이 8일 ‘대선 개입 관련 의혹사건 일체를 특별검사에 맡겨 진상규명하자’며 특검 카드를 꺼내들고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했다. 새누리당도 물러설 수 없다며 ‘강대강’으로 맞섰다. 이날 오전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으로 몰려가 규탄대회를 여는 바람에 국회 상임위가 전면 파행된 가운데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오른쪽)만 자리를 지키고 있다.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 대책 중점법안으로 선정한 46개 법안과 민주당이 꼽고 있는 41개 민생살리기 법안 중 서로 겹치는 법안은 수직증축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단 한 개 법안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법안은 방향이 정반대였다.

새누리당은 다주택자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폐지(소득세법), 장기모기지 이자소득공제 확대와 법인 양도소득 30% 추가 과세제도 폐지(법인세법) 등을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부자증세에 초점을 맞췄다. 1억 5000만원 초과 과표구간을 신설해 38% 세율을 적용하고(소득세법) 소득 2억~500억원은 22%, 500억원 초과 시 25%로 세율을 적용하자는 안(법인세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또 재벌실효세율도 인상해 과세표준 100억~1000억원 이하 법인 최저한세율을 12%에서 14%로, 1000억원 초과는 16%에서 18%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여건 마련에 방점을 찍었다. 정부가 시급한 통과를 요청한 외국인투자촉진법과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법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창업투자조합 상장주식 취득 제한을 완화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을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실현 법안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을을 위한 경제민주화’를 앞세웠다. 대리점 가맹점 납품업자 보호를 위한 일명 ‘남양유업 방지법’, 순환출자금지법, 불법채권 추심 방지법 등이 대표적이다. 동양사태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대주주 자격심사 강화 등도 포함시켰다.

여야는 상대 당의 법안에 대해 “졸속·날림 법안”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8일 민주당이 전날 여당 중점법안인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22개 법안을 반대당론으로 확정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3-11-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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