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선진화법 위헌 검토에 “여야 합의는 뭐가 되나”

安, 선진화법 위헌 검토에 “여야 합의는 뭐가 되나”

입력 2013-11-13 00:00
수정 2013-11-1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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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제 보다 다당제가 갈등조정 역할 제대로 해”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13일 새누리당이 일명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에 대한 위헌심판 및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법 재개정을 추진키로 한 데 대해 “여야 합의는 뭐가 되느냐”고 비판했다.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정책포럼에서 강연하는 안철수 의원 안철수 의원이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정책포럼에서 ‘우리 시대의 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정책포럼에서 강연하는 안철수 의원
안철수 의원이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정책포럼에서 ‘우리 시대의 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 의원은 이날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사장 강경식) 초청 강연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누가 그 법을 도입했느냐”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날 출범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대응 범야권 연석회의’를 새누리당이 ‘신(新)야합연대’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권에 사회지도인사들이 많은데 표현을 순화해서 썼으면 좋겠다”고 반박한 뒤 “저는 사안별로 협력하는 차원에서 참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 특검을 관철할 방법론과 관련, 안 의원은 “국회 일정(거부) 말고 다른 여러 방법을 통해 국민께 호소하고 새누리당에도 호소해야 한다”며 “그래도 끝까지 새누리당이 받지 않는다면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선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강연에서 한국 정치의 문제점으로 양당제를 꼽은 뒤 “양당제 구조 자체는 좋은 사람이 아무리 모여 있더라도 원심력이 작용하는 제도”라며 “서로 반대입장만 취하다보니 결국 국민은 보지 못하고 상대 얼굴만 본다”고 꼬집었다.

그는 독일을 사례로 거론하며 “다당제에서는 타협하고 상대방 정책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중도로 모이게 된다”며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의 본래 역할을 본다면, 양당제보다 다당제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헌법부터 국회법까지 양당제가 강화되는 쪽으로 제도화돼있다”며 “대통령 결선투표제가 없는 것이나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는 민심과 정치의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 “제 기본 입장은 지방의회 공천 폐지”라며 “공천제 폐지는 양당의 대선공약으로서, 정치권에서 얼마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지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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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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