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정원에 사이버안전 컨트롤타워 기능 줘야”

윤상현 “국정원에 사이버안전 컨트롤타워 기능 줘야”

입력 2014-01-02 00:00
수정 2014-01-0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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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북·대테러 능력 강화해야”…휴대전화 합법감청 허용 촉구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 수석부대표는 2일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입법 완료와 관련해 “이제 남은 하나의 축은 국정원이 해야 할 일을 더 잘하도록 해외 및 대북 정보 능력을 강화시키고 대테러 능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개혁은 두 축이 있는데, 첫째 축은 국정원이 해서는 안 될 일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이 작업을 실질적이고 가시적으로 마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디도스 공격 사례에서 봤듯 국정원이 아니면 사이버 보안 업무를 총괄적으로 통제할 타워가 없다”면서 “국정원에 대해 사이버 안전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부여해 대테러 능력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휴대전화에 대해 합법적 감청을 할 수 있게 하고, 국가 안전 보장과 직접 관련된 부분은 국정원이 정보활동을 법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야권에 대해서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검·경 이전과 같은 황당한 요구를 접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대공 수사는 한 마디로 간첩을 잡는 것이고, 간첩을 잡으려면 고도의 장기간 정보 수집과 내사, 대북 정보망, 외국 정보기관과의 국가 협력 등의 체제를 갖춰야 한다”면서 “그런 체제를 갖춘 곳은 국정원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일반 범죄를 사후 처리하는 기관”이라며 “이런 사실을 명확히 알면서도 국정원 대공 수사권을 앞으로 검·경으로 이전하라는 요구 등으로 국정원 개혁을 물타기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윤 수석부대표는 “우리가 중점 법안으로 선정하면 꼭 야당의 표적 법안이 된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스스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법, 원자력안전법, 기초연금법, 북한인권법 등을 2월 임시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꼽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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