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준, 안철수 ‘새정치추진위원회’ 합류…5일 공식 발표할 듯

윤여준, 안철수 ‘새정치추진위원회’ 합류…5일 공식 발표할 듯

입력 2014-01-04 00:00
수정 2014-01-04 14: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의 신당 창당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에 합류할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새정추’는 이르면 5일 윤여준 전 장관을 비롯한 새로운 인사들의 합류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윤여준 전 장관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8월 초부터 안철수 의원이 집요하게 연락을 해 와서 안철수 의원을 돕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중순쯤 안철수 의원을 만나서 ‘고민해보겠다’고 했지만 이제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며 “’새정치를 포기할 수 없다’는 안철수 의원의 설득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윤여준 전 장관은 “국민 모두의 열망인 ‘새정치’를 반대할 만한 명분이 없다”며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를 구현하는 데 역부족이라 도와달라는 상황을 외면하기 어려웠다”고도 말했다.

윤여준 전 장관은 ‘새정추’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에 대해서 “도와달라는 부탁만 받았을 뿐 구체적인 역할은 들은 바 없다”며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만나 나에게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어떻게 그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지 들어볼 계획”이라고 답했다.

윤여준 전 장관은 오는 6월로 다가온 지방선거와 관련, “다른 정당은 제도적 기반이 잡혀 있어 금방 준비를 할 수 있지만 ‘새정추’는 그럴 상황이 아니다”며 “얼마나 준비가 됐는지 파악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여준 전 장관은 보수 진영의 전략기획통으로 꼽혀온 인물이다.

안철수 의원의 정치적 멘토로 잘 알려졌으나 안철수 의원이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윤여준 전 장관이 제 멘토라면 제 멘토는 김제동·김여진씨 등 300명쯤 된다”고 하면서 거리가 멀어진 바 있다.

이후 윤여준 전 장관은 지난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의 국민통합추진위원장으로 발탁되기도 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이적’이 잦다는 비판에 대해 윤여준 전 장관은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일을 하면 누가 뭐래도 개의치 않는다”고 반박했다.

안철수 의원 측은 윤여준 전 장관 외에도 대선 당시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성식·박선숙 전 의원을 비롯해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 강준만 전북대 교수 등도 폭넓게 접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