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방자치 ‘대수술’ 태세…”비리·비효율 차단”

與 지방자치 ‘대수술’ 태세…”비리·비효율 차단”

입력 2014-01-05 00:00
수정 2014-01-0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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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사실상 폐지’ 고강도 개혁…”광역의원이면 충분”시도지사 3선 연임 금지로 지방행정의 ‘사물화’ 봉쇄

새누리당이 파격적인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들고 나왔다.

특별·광역시 구(區)의회 사실상 폐지, 교육감과 광역단체장 러닝메이트제 도입, 광역 시도지사의 3선 연임 금지, 국민 참여 경선제 도입 추진 등 기존 제도의 프레임 자체를 바꾸자는 과감한 개혁안이다.

지난 1991년 기초·광역 의회가 전격 부활한 지 23년 만에 그동안 불거진 모든 제도적 맹점과 부작용에 광범위하게 메스를 들이대겠다는 것이어서 여론의 지지를 얼마나 받을지 주목된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정당 공천 폐지 논란에 휩싸인 기초의회를 아예 특별·광역시에서 없애는 방안이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는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을 폐지하는 공약을 나란히 내걸었지만, 아예 발상의 전환을 통해 여러 문제점을 노정해온 기초의회 자체를 구의원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해 보려는 시도이다.

기초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 단위로 도입됐지만, 기초의원들의 자질 문제와 수없이 되풀이된 토착 비리 사건, 기초단체장과의 유착 등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광역의회와의 업무 중복성 때문에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를 동시에 두는 것은 ‘옥상옥’이라는 지적도 많다. 지난 2006년부터 세비를 받기 시작한 기초의원은 연평균 3천500만 원의 의정비를 받는다.

여권 관계자는 “광역의원들이 기초단체장을 충분히 감시할 수 있는 만큼 기초의원이 굳이 필요 없다”면서 “기초의회 의사당을 따로 두고 기초의원을 선출하고 운영하는데, 막대한 혈세를 쏟아붓는 것을 대부분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권은 급격한 개혁에 대한 기득권층의 반발을 고려, 우선 7개 특별·광역시의 구의회부터 폐지해보고 나서 대상을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대신 광역의원의 수를 늘려 지방정부 견제의 질과 효율성을 강화키로 했다.

이는 현재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추진 중인 방안과도 일치한다.

사실 구의회 폐지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0년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가 구의회 폐지안을 담은 ‘지방행정체제 개편특별법’을 성안했지만, 구의원들은 물론 이해가 얽힌 일부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광역 시도지사의 연임 한도를 3선에서 재선까지로 줄이는 방안도 지방 행정의 정치 과잉을 막고 행정 효율성을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주목되는 부분이다.

현재 시도 지사는 연임만 가능하다면 최장 12년까지 해당 시도의 수장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 임기의 2배를 재임하고도 2년을 더 할 수 있어 과거 지방 호족이나 봉건 영주가 떠올려진다는 얘기도 나온다.

무엇보다 지방 자치단체가 전시성 행정을 펼치거나 무리한 건설 공사로 재정이 열악해지는 사례 대부분은 단체장이 선거를 의식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정의 ‘사물화’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현재 정당 공천 없이 별도로 선출하는 교육감을 광역단체장과 ‘러닝메이트(동반 출마)’로 묶어 뽑도록 하는 방안은 사실 교육계 비리 근절과 깊은 관련이 있다.

현재 교육감은 정당 공천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론 여권과 야권 후보로 구별돼온 게 사실이다. 선거 포스터도 일부러 자신을 지원하는 정당과 같은 색상과 모양으로 제작하는 등 이른바 ‘눈 가리고 아웅’의 행태를 보여왔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후보가 난립할 경우 동일 진영 내에서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다는 것은 정치권에서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져 왔다. 이른바 ‘진보 진영 교육감’으로 인식됐던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매수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게 대표적 사례다..

새누리당 이한구 당헌당규특별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를 지방정치 쇄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면서 “현행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완전히 개선한 뒤 새로운 인물을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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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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