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초공천 폐지 대안” 野 “대선공약 말 바꾸기”

與 “기초공천 폐지 대안” 野 “대선공약 말 바꾸기”

입력 2014-01-06 00:00
수정 2014-01-06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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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개선안 공방

새누리당이 6·4 지방선거를 불과 반년 남겨 둔 시점에서 광역단체장의 3연임 제한, 특별·광역시 기초의회 폐지를 들고나온 것은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대체재 성격이 크다.

당장 정당 공천의 폐지 여부가 지방선거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데다 정당의 기초선거 공천이 지속될 경우 현행 기득권 유지에 손을 들어 주는 측면도 있어 여권이 중간적 타협점으로 내세운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대선 공약 말 바꾸기’라는 야권의 비판도 만만치 않아 여야의 논의 과정은 그리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위가 우선 검토 중인 ‘기초·광역단체장 임기 축소’는 현행 3연임까지 허용된 제도를 ‘2연임까지만 허용’으로 축소하는 방안이다. 2연임 후 한 번 쉬었다가 다시 출마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동안 현역 단체장이 재선·3선을 의식해 예산·인사를 전횡하고 최장 12년까지 재임하면서 지역 토호세력화하는 과정이 지방행정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특위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은 5일 전화통화에서 “기초단체장 임기 축소는 ‘임명제 전환’ 주장도 있어 우선은 광역단체장부터 추진하면서 함께 논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의회 폐지는 기초의회가 단체장을 제대로 견제·감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사실상 기초공천 폐지에 대한 역제안인 셈이다. 군단위 기초의회에 앞서 먼저 특별·광역시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했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기초의회 폐지 문제는 현재 당론으로 모아지고 있다”면서 “서울시·경기도에서만 각각 100여명의 지방의원이 줄어들게 되는데 전국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숫자다. 기초의회 폐지로 인한 불이익보다는 이익이 굉장히 많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군의회를 유지한다면 중선거구제에 따른 민심 왜곡을 해결하기 위해 광역의회처럼 소선거구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감 선거는 현재 정당 공천을 하지 않고 있지만 광역단체장과 러닝메이트제 또는 공동후보등록제로 실시함으로써 후보 난립, 후보 단일화 과정의 비리를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위는 여야가 같은 날 동시 실시하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과 함께 중앙 행정권한의 지자체 대폭 이양, 지방파산제·지방국정감사 금지 등 지방자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실현할 방안도 강구 중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런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에 대해 “기초공천 폐지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즉각 반대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은 논란이 있는 새 제안보다는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가 공통적으로 공약한 정당공천제 폐지에 우선 합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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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4-01-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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