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北, 한반도평화 원하면 핵문제 해결해야”

朴대통령 “北, 한반도평화 원하면 핵문제 해결해야”

입력 2014-01-25 00:00
수정 2014-01-2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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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잠재 대선주자 루비오 접견…”北 점점 더 예측불가능””日, 위안부문제 등 책임 인정없으면 한일정상 만남 의미없어”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진정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미국 공화당의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 중 한 명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이 최근 갑자기 유화적인 선전공세를 펴는데 과거 경험으로 보면 항상 그런 유화적인 선전공세를 편 후에 도발이 있거나 말과 행동이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장성택 처형 같은 사례로 볼 때, 북한은 예측이 불가능한 곳인데 점점 더 예측이 불가능한 곳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한미) 두 나라가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안보태세를 갖춰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통일에 대해 “북한 주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통일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은 한반도 평화뿐 아니라 주변국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핵 없는 한반도가 될 것이고, 또 세계 평화와 공동번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굳건한 한미안보태세 유지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도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화가 돼야지 대화를 위한 대화로 핵무기를 고도화하는데 시간만 벌어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일본하고의 협력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위안부 피해자 문제 같은 것은 전쟁을 통해 여성인권을 침해한 심각한 인권문제이기도 한데 일본이 전향적인 태도로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침략이라는 것은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 다른 것이고 위안부 문제도 책임이 없다고 그러고, 이렇게 될 때 말로만 해서 되지 않는다”며 “그런 점에서 미국 정부나 의회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 정부의 성의있는 조치를 촉구해 온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뭔가 그나마 풀릴 수 있는 길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런 전제가 되질 않으면 한일 정상이 만나도 의미없는 만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나치의 전쟁범죄에 대해 끊임없이 사과해온 독일을 예로 들며 “유럽의 어떤 나라도 독일에 대해 거부감을 갖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일본이 동북아의 평화나 한일관계를 위해 그렇게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간사이기도 한 루비오 의원은 “한반도가 반드시 민주주의 하에서 통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당장 이뤄지기는 어렵지만 빨리 그날이 오기를 희망하고 있고,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뒷받침할 것이며, 이 점에 대해서는 초당적 지지가 있다”고 말했다.

루비오 의원은 또 “북한과 대화를 하는데 있어 남한과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야 하고, 북한에 대해 일방적으로 대화를 하는 것은 생산적이거나 지속가능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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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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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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