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박원순, 이번엔 ‘서신 공방’

정몽준-박원순, 이번엔 ‘서신 공방’

입력 2014-03-28 00:00
수정 2014-03-2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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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 朴에 공개서한…”경전철 서울시장 권한 아냐”朴측, 공개답장서 법조문 들며 조목조목 반박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이어온 새누리당 예비후보 정몽준 의원과 수성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서울시장이 또 충돌했다.

경전철 노선 추가와 시정 브리핑 문제가 여전히 화근이었지만 이번엔 말이 아닌 편지를 교환하며 공방을 주고받았다.

정 의원은 28일 박 시장에게 A4 용지 두 쪽 분량의 공개서한을 보내 경전철과 시정 브리핑 등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을 비판했다.

정 의원은 서한에서 “언론보도를 보면 국토해양부가 서울시의 추가 노선계획을 반려해 퇴짜 놓았다고 한다. 이것만 봐도 경전철 결정이 서울시장 권한이 아니라는 지적이 맞다”면서 “박 시장은 취임 직후 ‘경전철 신중 검토’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사실이고 경전철에 부정적이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고 말했다.

또 “서울시 기동민 정무부시장은 내 지적을 거짓말이라고 매도했다”면서 “기 부시장은 이런 행동으로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새누리당 후보들에 대한 서울시정 브리핑을 선거법을 핑계로 거부하고 있다”면서 “서울시가 특정후보가 아니라 새누리당 후보들에게 공평하게 브리핑하면 선거법상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적으로 필요는 없을 것이다. 박 시장이 새누리당 후보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면서 아름다운 페어플레이를 펼쳐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두서없이 적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박 시장 측은 서울특별시 명의의 공개 답장을 보내 정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울시’를 주체로 한 것은 정 의원 공격을 전담했던 기 정무부시장이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한은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경전철 노선 추가 계획에 ‘퇴짜’를 놨다는 정 의원 주장에 대해 “국토부는 2014년 1월28일 공문을 통해 ‘국토부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확정 후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변경에 이를 반영, 보완해 협의’할 것을 요청했고, 이는 서울시의 지난해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 승인 요청에 대한 국토부의 통보로서 정상적 협의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또 노선 추가 최종 결정권이 국토부에 있다는 정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도시철도법 제3조의2(항)은 ‘도시철도를 건설·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해 10년 단위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해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시정 브리핑 요청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6조제1항제2호는 (공무원은)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공직 후보자에게 시정 브리핑을 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 또는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할 수 있는 행위가 될 수 있다”며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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