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학생 안전’ 공약 또 요란한 빈수레

[세월호 참사] ‘학생 안전’ 공약 또 요란한 빈수레

입력 2014-05-01 00:00
수정 2014-05-01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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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감 예비후보들 남발 …구체적인 재원조달 없어 비난

6월 4일 치러지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학생 안전’ 이슈가 부각하고 있다. 그동안 안전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던 후보들이 세월호 참사 이후 앞다퉈 공약을 내놓는 양상이다. 하지만 교육계 안팎에서는 예비 후보자들이 재원 조달 방안도 미흡한 상황에서 설익은 공약들을 ‘우선 내놓고 보자’는 식으로 쏟아낸다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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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들 “아이들이 살 대한민국을 지켜 주세요”
엄마들 “아이들이 살 대한민국을 지켜 주세요” 세월호 침몰 사망자를 추모하는 집회와 행사가 전국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아이 엄마들이 30일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을 지켜 달라’는 등의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윤덕홍 전 장관은 30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선거캠프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교육감 직속으로 ‘학교안전대책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일본에서 공부할 때 일본의 초·중·고교생들이 운동장에 모여 안전모를 쓰고 대피 훈련 하는 것을 자주 봤다”면서 “학생들에 대한 훈련이 강화돼야 한다”고만 말했다.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도 전날 시교육청 기자단 간담회에서 “시교육청 예산에서 매년 3000억~4000억원씩을 학교 시설 개선에 쓰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해 5년 동안 2조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면서 “교육부에 환경 개선 특별회계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시교육청 자체 예산 절약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정작 시교육청 내부에서는 연간 3000억원 이상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400억원쯤의 예비 예산만 가진 시교육청이 연간 3000억원씩을 내놓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조희연 예비 후보 역시 지난 27일 ‘학교 여행 안전 조례’를 들고 나왔다. 그동안 자사고 폐지 등을 주장했던 그는 “교육 행정에서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면서 “학교 안전과를 신설하고 학교 여행 안전 조례를 제정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수학여행 안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안전 규정에 미달하는 업체는 학생 운송에 참여할 수 없게 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오는 7일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인 고승덕 전 새누리당 의원 역시 학생 안전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 전 의원 캠프의 한 인사는 “시교육청 예산 중에서 낭비 요소를 잘 찾아내 최대한 예산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사고가 터지면 매번 ‘안전 교육을 강화하자’는 발언이 나왔는데 좀 더 실질적인 내용이 담긴 정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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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05-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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