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대학등록금 반값, 졸업생 사회적 존경심 훼손” 이유는?

정몽준 “대학등록금 반값, 졸업생 사회적 존경심 훼손” 이유는?

입력 2014-05-21 00:00
수정 2014-05-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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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교 방문
모교 방문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서울 종로구 계동에 있는 모교인 중앙고를 방문해 재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며 손을 치켜들고 있다.


정몽준 “대학등록금 반값, 졸업생 사회적 존경심 훼손” 이유는?

정몽준 반값등록금 반대 의견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몽준 후보는 과거 울산대 이사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는 20일 서울 용산구 숙명여대 제2창학캠퍼스에서 ‘대학 반값등록금’에 대해 “취지는 이해하지만 최고 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떨어뜨리고 대학 졸업생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을 훼손시킨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원용찬 서울과학기술대학교신문 보도부장(21)은 정몽준 후보에게 “대학 진학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 상 교육의 질과 등록금은 화두일 수밖에 없다”면서 “적정 등록금이 얼마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몽준 후보는 “반값 등록금은 학생들은 부담이 줄어드니 좋아하겠지만, 우리나라 대학이 최고의 지성이라는데 ‘반값’이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몽준 후보는 이어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장 재직 당시 서울시립대 등록금을 반값으로 줄인 것을 언급하며 “시립대 교수를 만나보니 대학 재정도 나빠졌고 교수들도 연구비와 월급이 깎여 좋아하지 않더라”고 평가 절하했다.

정몽준 후보는 “등록금보다는 기숙사 문제를 해결해주고 장학금을 더 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며 “(등록금이 비싼) 미국의 대학들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대학의 힘으로 나라를 이끌어간다”고 주장했다.

정몽준 후보는 지난 19일 열린 관훈클럽 서울시장 후보 TV토론회에서도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을 예로 들면서 학교 노후시설 개보수 등 우선 순위가 따로 있는데 잘못한 복지정책 사례라고 박원순 후보 측을 공격했다.

정몽준 후보는 1983년부터 울산대학교 이사장을 맡아오다 지난 2월 31년 만에 사임했다. 현재는 정정길 전 대통령실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고 정몽준 후보는 명예이사장에 추대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민식 서울대 대학신문 편집장을 비롯해 서울지역 약 15개 대학 소속의 학보사 기자 총 17명이 참석했다. 김 편집장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와 만나 “정몽준 후보가 20대 혹은 청년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정책을 기획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기회였다”며 “조만간 박원순 후보와의 간담회도 열 계획”이라고 전했다.

네티즌들은 “정몽준 대학등록금 반값 발언, 무슨 얘기인 지 이해가 안되네”, “정몽준 대학등록금 반값 발언, 장학금 많이 줘야 한다는 건 이해되는데 이건 좀 무리네”, “정몽준 대학등록금 반값 발언,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지 않나”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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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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