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이전 여론조사는 공개 가능?

오늘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이전 여론조사는 공개 가능?

입력 2014-05-29 00:00
수정 2014-05-2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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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참여하세요”
“투표 참여하세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28일 서울 청계천 모전교 앞에서 선관위 캐릭터인 ‘참참·바루·알리’ 인형 복장을 하고 6·4 지방선거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오늘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이전 여론조사는 공개 가능?

6·4 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30일부터 이틀간 전국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사전투표제는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특정기간을 지정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 단위로는 사상 처음 도입됐다.

선거일인 6월 4일 개인 사정으로 인해 투표할 수 없다면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 자신의 주소와 상관없이 전국 3506곳에 설치되는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사전 신고가 필요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사전 투표의 장점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투표할 수 있어 유권자 스스로 투표장소를 고를 수 있다는 점이다.

사전투표소는 전국적으로 주로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설치되며,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는 6월 4일 선거일이 닷새간의 ‘황금연휴’의 시작점이지만 사전투표제가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2010년 지방선거 때보다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세월호 참사 여파로 유권자들의 선거에 관한 관심이 떨어져 투표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행위가 29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을 엿새 남긴 29일부터 실시하는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거일 전까지 엿새 동안 여론조사상으로 어떤 후보가 앞서는지 알 수 없게 되면서 판세가 안갯속으로 접어들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6일 전부터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자를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이를 인용해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표만 하지 않으면 내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여론조사는 실시할 수 있으며 29일 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라면 조사 시점을 명시해 공표할 수 있다.

네티즌들은 “여론조사 공표 금지, 앞으로 깜깜이 선거가 되겠군”, “여론조사 공표 금지,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까”, “여론조사 공표 금지, 판세 궁금하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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