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부인, 이혼하며 썼던 각서 내용 보니…

고승덕 부인, 이혼하며 썼던 각서 내용 보니…

입력 2014-06-02 00:00
수정 2014-06-03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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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선두 고승덕 ‘칩거’…“교육감 자격 없다” 딸 폭로 뒤 거리유세 중단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뒤늦게 6·4 지방선거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고승덕 후보의 딸 희경(27)씨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아버지는 교육감 자격이 없다”고 올린 글이 주말 내내 인터넷을 달궜기 때문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독주하던 고 후보는 급기야 거리 유세를 중단하는 등 칩거에 들어갔고 선거 판세는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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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후보 사퇴 없다”… 장녀 SNS 글 파문
고승덕 “후보 사퇴 없다”… 장녀 SNS 글 파문 고승덕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중앙데코플라자 선거 사무실에서 장녀 캔디 고(한국명 고희경)씨가 ‘자녀를 돌보지 않은 아버지는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과 관련해 굳은 표정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고 후보는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임을 인정하고 서울시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딸의 글이 자신을 후보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공작 정치의 일환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후보직에서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고 후보 측 관계자는 2일 “고 후보가 종합편성채널과 라디오의 생방송 전화 인터뷰만 응하기로 했다”면서 “3일 일정 역시 예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딸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 해명하고 문용린 후보 측의 공작정치 의혹을 제기했지만, 역풍을 맞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고 후보는 한 종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딸이 교육감 선거 3일을 남겨두고 왜 글을 썼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딸의 글이 올라오기 전 고(故) 박태준 명예회장의 아들인 박성빈씨가 문 후보 측에 전화를 했었다는 보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 후보의 전 부인 박유아(53)씨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더는 진흙탕 싸움에 빠져들고 싶지 않다. 구구절절 이야기할 게 있겠냐”면서 “이틀째 잠 한숨 못 잘 만큼 지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딸에게도 앞으로 어떤 대응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면서 “(우리를 둘러싼)이야기가 길어지면 본질에서 어긋나는 내용만 나오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고 후보와 합의이혼 당시 ‘결혼생활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야기도 밖으로 알려지지 않도록 한다’는 각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뉴욕에서 미술 작가로 활동하는 박씨는 지난해 9월 국내에서 개인전(‘오르골이 있는 풍경’)을 열기도 했다. 당시 ‘미스터 앤드 미세스 고’라는 그림에 이목구비가 지워진 부부의 얼굴을 묘사해 결혼생활이 평탄치 않았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편 2004년 고 후보와 재혼한 부인 이무경(47)씨는 페이스북에 남편의 심경을 대변하는 글을 올렸다. 이씨는 신혼 초 남편의 책상 위에 있던 남매의 물건을 치운 자신에게 “도로 갖다 놓으라”며 화를 냈던 남편의 일화를 들려주며 ‘따님이 이 글을 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만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두 아이의 어렸을 적 물건들을 옆에 두고 보면서 잊지 않고 늘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걸요’라고 적었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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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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