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후폭풍]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체제 유지 ‘갈림길’

[정치권 후폭풍]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체제 유지 ‘갈림길’

입력 2014-06-05 00:00
수정 2014-06-05 04: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정치연 선거 후 역학관계 전망

6·4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 내 역학구도가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결과에 따라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체제가 유지되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정국 주도권을 잡고 대여 공세를 강화하느냐도 이번 선거 결과에 달려 있다.

이미지 확대
두근두근
두근두근 박영선(왼쪽에서 두 번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인 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에서 투표 종료와 함께 발표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새정치연합이 우세를 주장할 만한 결과가 나오면 김·안 공동대표 체제는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타격을 입었던 리더십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를 맞게 된다. 여세를 몰아 10~20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7·30 재·보궐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기회도 잡게 된다. 당 지도부가 재·보선에서 중진보다는 새로운 인물을 전략 공천해 주도권 장악을 위한 승부수를 띄울 수도 있다.

숨죽이고 있던 친노무현계 세력이 당 지도부의 리더십 위기를 거론하며 전면에 부각될 가능성은 그만큼 엷어진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면 두 공동대표는 당 장악력을 더욱 높여 내년 3월까지 보장된 임기를 채우고 차기 당권 경쟁에서도 한발 앞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또 선거 승리를 발판으로 ‘세월호 참사’ 대처 과정에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거론하며 대여 공세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정국 주도권을 쥐고 가는 한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퇴를 비롯한 인적 쇄신도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이 초라한 성적을 내면 김·안 공동체제는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전국 단위 선거 3연패’라는 성적표는, 의회·행정은 물론 지방권력까지 여당에 내주는 결과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당장 당 전면에서 물러나 있던 친노계 등 구주류 측에서 현 지도부의 책임론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친노·비노 갈등이 다시 격화되면서 새정치연합의 고질적인 병폐인 계파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당 관계자는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 당이 구심점을 상실한 채 각 계파들이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7·30 재·보선에서도 당내 중진차출론이 불거지면서 걷잡을 수 없는 혼돈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당 내분 사태가 격화되면 세월호 국정조사, 새로 임명될 총리 및 장관 등 내각 청문회 등에서도 대여 공세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최근 여당의 지지율보다 10~20% 가까이 뒤졌던 당 지지율도 곤두박질칠 가능성이 높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4-06-0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