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지방선거보다 무려 3.6배 급증, 전과 9범 4명…음주운전·폭력도 상당수
6·4 지방선거 당선인의 3분의1 이상인 1418명이 전과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 지방선거 때 399명보다 무려 1019명(3.6배)이 늘어난 수치다. 전과 공개 기준 강화로 음주운전 전과 등이 상당수 포함된 이유가 크지만 폭력 등 강력범죄 전과자도 일부 당선됐다.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당선인 총 3952명 중 1회 이상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는 1418명(35.9%)으로 집계됐다. 시·도지사는 4명, 교육감은 8명, 기초단체장은 74명,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은 비례대표를 포함해 각각 311명, 1021명이다. 전과 건수별로는 1건이 830명, 2건이 328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최고 9건의 전과를 가진 당선인도 4명이 있었다. 전과 8건 4명, 7건 5명, 6건 3명, 5건은 31명으로 집계됐다.
광역단체장 당선인 중에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3건으로 가장 많았고, 최문순 강원지사가 업무방해죄 등 2건, 홍준표 경남지사가 선거법 위반 1건, 남경필 경기지사 당선인이 명예훼손 1건 등이다. 새누리당 소속 박삼용 광주 광산구의원 당선인은 존속협박 폭력과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등 9건의 전과가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병연 인천 강화군의원 당선인은 사기, 범인도피, 폭력 등 8건의 전과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전과 공개 기준 강화로 전과자 당선인 수가 대폭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외 일반 범죄의 전과 공개 기준을 ‘금고형 이상’에서 ‘벌금 100만원형 이상’으로 강화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4-06-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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