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최종 확정
지방선거 공천헌금 수수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에 대한 윤리위 출당 결정이 내려졌다.새누리당은 12일 여의도 당사에서 윤리위원회를 열어 유 의원에 대한 당적제명을 최종 확정했다.
윤리위는 앞서 지난달 27일 부인의 공천헌금 수수의혹이 제기된 유 의원에게 탈당권유를 결정했지만, 유 의원이 재심을 청구해 이번 회의에서 논의 끝에 이같이 정했다.
경대수 위원장은 회의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심사 결과 탈당 권유를 번복할 사유가 없었다”며 “현재 수원지청에서 유 의원의 부인을 구속해 수사를 진행중이고, 당의 쇄신 노력을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재심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제명 여부를 표결할 예정이다. 현 당헌당규 상으로는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소속 의원의 제명을 결정할 수 있다.
유 의원은 앞서 윤리위에 참석해 소명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모든 것은 윤리위 결정에 따르겠다”며 “사건 내용이 많이 왜곡돼 진실을 밝혀달라고 소명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이 당적을 박탈당해 무소속 국회의원이 되면, 새누리당의 의원수는 현재 149석에서 148석으로 줄어든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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