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성과 승진·연봉제’ 도입

공기업 ‘성과 승진·연봉제’ 도입

입력 2014-09-19 00:00
수정 2014-09-19 03: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與 국민눈높이 개혁안 19일 발표

이미지 확대
공무원 노조 “연금 개악 반대”
공무원 노조 “연금 개악 반대” 18일 청와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당정청협의회가 열린 가운데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서울 종로구 청운동에서 가진 ‘당사자 배제한 공무원연금 개악 밀실논의 규탄’ 기자회견에서 항의 피켓을 높이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이 방만한 공기업 경영에 ‘메스’를 대기로 했다. 공기업 개혁안은 민간 기업과의 경쟁체제 도입, 부채 해소, 부실기업 정리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공기업 개혁분과는 19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국민 눈높이 공기업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공청회를 통해 공기업 개혁안을 발표한다고 18일 밝혔다.

개혁안에는 현행 호봉제에 따른 자동 승급 제도를 폐지하고 성과에 따른 승진과 연봉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생산성에 걸맞은 보수체계를 도입해 ‘신의 직장’으로 여겨지는 공기업의 ‘철밥통’을 깨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공기업이 갑의 지위를 이용해 민간 기업에 공사비 부담을 떠넘기고 기부금을 강요하는 행태를 근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채용 과정에서의 특혜도 강력 규제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또 민간 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사업 수행자를 결정하는 ‘민관경쟁입찰’ 제도를 관련 법률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특히 만성 적자 상태의 코레일에는 간선철도를 중심으로 한 운송사업만 맡기고 KTX와 일반여객, 화물 사업부문은 독립된 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은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특위 최종 보고서를 발간하는 한편,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물론 고강도 개혁안이다 보니 반발에 부닥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당·정·청은 이날 청와대에서 공무원 연금 제도 개혁 방안을 논의한 끝에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편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급속한 고령화로 연금 재정이 부족해 부담금을 올리고 수령액을 낮추는 방향의 고강도 개혁안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서 “22일 연금학회 주최 공청회 등을 통해 공직사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09-1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