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3법’ 최종합의…진상규명위원장 유족이 추천

‘세월호 3법’ 최종합의…진상규명위원장 유족이 추천

입력 2014-11-01 00:00
수정 2014-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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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199일째에 협상 마무리…내달 7일 본회의서 처리與, 유족동의 얻어야 특검후보 추천가능…참사관련 장소 조사 가능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 신설·해경·소방청 없애 국민안전처 산하로정부조직 ‘17부5처15청’으로…세월호법-정부조직법 여야 ‘주고받기’

’세월호 3법’으로 불리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안·정부조직법 개정안·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제정안)의 내용을 둘러싼 여야의 지난했던 협상이 마침내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여야는 31일 원내 지도부 ‘3+3’ 협상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협상에는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주호영 정책위의장·김재원 원내 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백재현 정책위의장, 안규백 원내 수석부대표가 참여했다.

이로써 비극적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99일째에 진상 조사와 후속 조처의 실행을 위한 국회의 입법안이 마련됐다.

여야는 이날 성안한 세월호 3법을 내달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세월호특별법의 핵심 쟁점이었던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 추천 주체와 관련, 야당과 유족 요구대로 세월호 유족인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특별조사위원장을 추천하도록 했다.

사무처장을 겸하는 부위원장은 여당 추천으로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게 된다.

특히 조사위는 참사와 관련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와 시설에 들어가 자료나 물건에 대해 ‘실지 조사’를 할 수 있고, 자료·물건의 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응하도록 했다. 다만 자료 제출 거부 사유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소명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야당과 유족 측이 청와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대한 실지 조사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져 논란이 예상된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여당 추천 몫 특별검사 후보도 야당과 유족 측 요구대로 ‘유족들과 상의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하도록 한다’는 조문을 넣어 유족의 동의를 얻어 추천하도록 했다.

이밖에 특검 선정에 유족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야당 내에 유족대표와 유족 대리인까지 참여하는 ‘5인 협의체’를 구성, 야당 몫 조사위원, 특검후보추천위원, 특검후보군을 선정하도록 했다.

특별조사위원은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17명으로 구성된다. 여야가 상임위원 1명씩을 포함해 각 5명씩을 추천해 국회가 10명을 선출하고,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2명(상임위원 1명)의 위원을 지명한다.

또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해 3명의 위원을 총원 3분의 2 이상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1년 활동 시한의 조사위에서 실시하는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선서·증언하지 않거나 허위 증언 등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진행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청문회는 열 수 없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정부 원안을 따르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명칭만 원안의 ‘국가안전처’에서 ‘국민안전처’로 변경했으며, 안전처장은 장관급으로 하기로 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한 차관급 기구인 ‘인사혁신처’도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되고, 청와대에도 ‘재난안전비서관’이 새로 생긴다.

또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도 정부 원안대로 폐지해 국민안전처 산하의 해양경비안전본부, 중앙소방본부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로써 정부 조직은 17부 3처 17청에서 17부 5처 15청으로 바뀌게 됐다.

다만 야당의 요구도 반영해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차관급 기구로 놓아두고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독자성도 대체로 유지하기로 했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장관의 지휘 아래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되 해양교통안전센터는 해양수산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공동 관리하게 된다.

중앙소방본부의 기능 강화를 위해 ‘소방안전세’를 도입하고 현재 지방공무원인 소방직을 단계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면서 인력도 충원하기로 했다.

외청으로서의 외형만 없애고 그 기능과 조직은 대부분 유지함으로써 사실상 해경과 소방청 조직에 국민안전처라는 ‘컨트롤 타워’를 하나 신설하는 셈이 됐다.

이날 협상 결과를 보면 세월호법은 대부분 야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정부조직법은 여당의 주장대로 대부분 완성됐다. 사실상 여야가 주고받기 식 ‘빅딜’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세월호는 야당 요구를 다 들어줬고 정부조직법은 우리 요구대로 다 됐다”면서 “야당이 교육·사회·문화 부총리의 신설을 반대했지만, 막판에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유병언법과 관련해서는 다수의 인명 피해가 난 사고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도 재산 추징을 할 수 있게 했고, 과세·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과 압수수색·검증 영장 도입 등 숨겨놓은 재산의 추적 수단을 강화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협상 타결 직후 “세월호 유가족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면서 “대한민국이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유감이 많지만 더 미룰 수 없어 합의했다”면서 “정부가 정부조직법을 정부 뜻대로 개정해 국민을 안심시키고 든든한 대한민국을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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