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규제개혁 특별법안 발의
미국에서 내년 상반기 개시 예정인 드론(무인항공기) 택배 서비스는 현행 한국 법령 아래서는 상용화되기 힘들다. 국토교통부가 안전·군사안보를 이유로 전국 18개 장소에서 조종자 가시권 안에서만 운행하도록 규제를 틀어쥐고 있기 때문이다.이처럼 규제 때문에 상용화가 발목 잡혔던 신기술에 대해 창조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회 창조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한구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는 7일 ´창조경제 시범사업 규제개혁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신기술·사업에 대해 ‘시범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역·기간·규모 등을 제한해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다른 법률에서 정한 기준 등에 적합지 않거나 법령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일괄 특례’로 시범사업이 가능하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그동안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어온 무인자동차, 빅데이터 활용 범죄예방 시스템 등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4-12-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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