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송파 세모녀법·수능 피해 구제법 처리

법사위, 송파 세모녀법·수능 피해 구제법 처리

입력 2014-12-08 00:00
수정 2014-12-08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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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관피아방지법’도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 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을 처리한다.

2014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피해를 본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정정 통지에 따른 학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다.

이와 함께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관피아 방지법’)도 처리된다.

이들 법안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들 가운데 ‘송파 세모녀법’과 ‘수능 피해학생 지원 특별법’은 숙려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시급성 등을 감안, 처리 방침이 정해졌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황교안 법무장관도 출석, 이른바 ‘정윤회 동향문건’으로 촉발된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 등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현안 질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밖에 국회 운영위는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를 열어 국회운영 개선과 관련한 국회법 개정을 논의한다.

외통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 아베 정권의 고노담화 왜곡 검증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포함해 10여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안행위와 환노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계류법안 심사를 계속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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