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등록 말소… 내년 2월 19일까지 모든 재산 국고 귀속

정당 등록 말소… 내년 2월 19일까지 모든 재산 국고 귀속

입력 2014-12-20 00:00
수정 2014-12-20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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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절차 어떻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오후 늦게 헌법재판소로부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통지가 접수된 직후 통합진보당의 정당 등록을 말소했다. 통합진보당의 정책연구소인 진보정책연구원도 설립 허가가 취소됐다. 당의 소유 재산도 모두 국고로 귀속된다. 중앙선관위가 납부 명령을 내리면 국고보조금 잔액은 열흘 내에, 서울 동작구 대방동 당사 등 일반 잔여재산은 두 달 안에 회수된다.

문병길 중앙선관위 대변인은 “통합진보당의 국고보조금 수입계좌 및 정치자금 지출계좌를 압류 조치했다”며 “정치자금법에 따라 12월 29일까지 통합진보당의 지출 내역을 보고받아 국고에 귀속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속 의원 및 후원회의 잔여 후원금도 국고로 돌아간다.

선관위는 통합진보당 중앙당 및 서울시당의 잔여재산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 서류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았다며 이를 반려했다. 선관위는 보완 작업을 거쳐 조만간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통합진보당의 재산 규모는 13억 5965만원이다. 국고보조금은 2012년 25억 6329만원, 2013년 27억 3829만원, 2014년 27억 8490억원 등 최근 3년간 80억 8649만원이 지급됐다. 같은 기간 지급된 선거보조금, 여성추천보조금까지 합치면 통합진보당에 대한 국고 지원은 총 163억 887만원에 달한다. 기탁금으로도 같은 기간 14억 4137만원을 받았다.

선관위는 통합진보당 강령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정당이 등록 신청을 하면 이를 각하할 방침이다. 정당법 41조 2항에 따라 ‘통합진보당’이라는 명칭도 사용하지 못한다. 해산된 정당의 당원들이 새롭게 정당 등록 신청을 하더라도 동일·유사 강령, 동일 명칭이 아닌 경우는 제한할 수 없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개최한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활동 및 경력개발 지원 ▲교육·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근거가 포함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이지만 여성 인력의 참여와 성장 환경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단절 없이 연구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양성이 확보될 때 혁신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여성과학기술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4-12-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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