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특수법인 전환…양육비이행원 신설, 조직 확대
재단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내년부터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전환된다.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신설돼 조직 규모와 역할이 커진다.
여성가족부는 내년 1월 1일자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한 특수법인으로 바뀐다고 24일 밝혔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지난 19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특수법인 전환 안건을 의결했다.
2005년 설립된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를 모체로 2011년 출범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다문화·한부모 가정 지원,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 사업 등을 펼쳐왔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프로젝트 기반으로 예산을 받아 활동하던 진흥원이 공공기관으로 전환돼 한층 안정적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할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내년 3월에 신설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 전 배우자 또는 다른 한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소송 지원, 양육비 채권 추심 업무 등을 하게 된다.
또 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는 최장 9개월까지 긴급 양육비를 지원한다.
조직 개편에 따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내년 신임 이사장과 양육비이행원장을 공모할 예정이다.
정부 부처 파견 공무원과 공익법무관, 계약직 직원을 제외하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순수 정원은 92명으로 정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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