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지지율 잠룡 1위 “대권플랜 조기 가동”

문재인 지지율 잠룡 1위 “대권플랜 조기 가동”

입력 2014-12-29 16:56
수정 2014-12-2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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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지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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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지지율 잠룡 1위 “대권플랜 조기 가동”

결국 문재인 의원의 선택은 당권 도전이었다.

문 의원은 29일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면서 지난 대선 이후 최대의 시험대에 올랐다. 승부수가 통한다면 대권 후보로서 입지가 탄탄해 지겠지만, 실패한다면 정치생명까지 위태로워 지는 자충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동안 문 의원의 출마 여부를 둘러싼 당 안팎의 여론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출마 반대파는 문 의원이 대표가 될 경우 당내 계파갈등이 거세지는 물론, 정치공세에 휘둘려 대선 후보로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문 의원은 고심 끝에 무대의 한 가운데로 들어가 지도자의 능력을 검증받는 길을 택했다.

일부에서는 문 의원이 지금보다 존재감이 작아져서는 안된다는 불안감 때문에 대선플랜을 조기에 가동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당 대표로 전면에 나설 경우 단숨에 존재감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문 의원의 당권 행보가 지지율에 도움이 됐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2%p)에서 문 의원은 지난주보다 1.5%p 오른 16.3%를 기록, 박원순 서울시장(14.6%)을 제치고 약 5개월만에 1위로 올라섰다.

리얼미터 측은 “문 의원의 당권 도전 의사가 명확해져 진보성향 지지자가 몰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원이 이날 출마 회견에서 이례적으로 “경선 룰이 저에게 불리하다”, “(다른 후보들은) 지금까지 당을 변화시키지 못했지만, 저는 변화를 실천하겠다”고 말하며 경쟁심을 드러낸 것도 지지층 결집을 의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문 의원이 떠안게 된 부담도 만만치 않아, 문 의원은 이후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지뢰밭’을 걸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 의원도 이를 의식해 “저를 아끼는 분들이 (출마가) 독배가 될 것이라며 만류했다”며 “대표가 되면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여기서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당내 계파갈등을 수습하는 일이다.

벌써부터 ‘문 의원이 대표가 되면 당이 갈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문 의원은 이에 대해 “계파 해체선언을 하고, 인사 등에서 계파를 철저히 배제하겠다”며 “지역구 뿐 아니라 비례대표 공천을 투명화해 계파를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점차 당에서 등을 돌리는 호남 민심을 달래는 일도 중요한 숙제다.

그동안 문 의원이 대표가 되면 호남 중심의 신당이 생길 수 있다는 ‘호남신당론’이나 정동영 상임고문의 신당 참여설 등이 꾸준히 불거지면서 당내에서는 호남 지지층이 빠르게 이탈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여당에 맞서 지나치게 강성 노선만 견지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퍼져있다는 점도 문 의원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당 관계자는 “그동안 친노 진영은 대여관계에 있어 항상 뚜렷한 투쟁노선을 견지하는 일이 많았다”며 “중도파를 아우를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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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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