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 ‘정치댓글’ 연제욱 집행유예·옥도경 선고유예

사이버사 ‘정치댓글’ 연제욱 집행유예·옥도경 선고유예

입력 2014-12-30 17:39
수정 2014-12-3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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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욱, 옥도경, 원세훈.
연제욱, 옥도경, 원세훈.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30일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관련 댓글 작성 의혹으로 기소된 연제욱(소장)·옥도경(준장) 전 사이버사령관에 대해 각각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선고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1심 선고공판에서 연 전 사령관에 대해 정치관여 혐의를 인정,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통군사법원은 연 전 사령관에 대한 선고 이유에 대해 “정치적인 행동으로 군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켰다. 국가기간의 군사작전이라도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그러나 북한이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을 참작할 때 사이버전 수행은 필요하다. 초범이고 30년 군 복무를 참작했다”고 밝혔다고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역시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옥 전 사령관과 박모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보통군사법원은 옥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작년 6월 국방부 정책기획관실의 지시에 따라 국내 사이버 대응작전의 중단을 부대원들에게 지시했고 정치 관련 댓글 작성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관여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기소된 심리전단 소속 정모(4급 군무원)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예상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거나 선고유예 판결이 나옴에 따라 항소할 예정이다.

전역을 앞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은 서울고등법원에서, 군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박씨와 정씨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29일 검찰은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에 사이버 여론 조작을 지시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정보원법 위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원 전 원장 등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이 민주적 의사 표현의 장인 사이버 토론 공간에서 일반 국민인 것처럼 가장해 선거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장한 것은 반헌법적 행태”라며 1심과 같은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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