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소위 통과…금연정책 양날개달듯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소위 통과…금연정책 양날개달듯

입력 2015-02-24 22:04
수정 2015-02-24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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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앞뒷면 50% 이상 경고그림·문구 채워야…시행은 18개월 유예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가 24일 밤 담뱃갑경고그림 의무화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극적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난 2002년 이후 11번이나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가 무산됐던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가 법제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안소위는 이날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워야 하고, 이 중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복지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안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30% 이상에 흡연경고그림을 넣어야 한다는 내용의 애초 안보다 강화된 것이다. 담배 제조 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거나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 있다. 다만 여야는 법안 시행 전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치도록 하는데 합의했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전 세계적으로 효과성을 인정받고 있는 ‘비(非)가격’ 금연정책의 하나다. 작년 1월 기준 전 세계 55개국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나 도입하려고 준비 중이었다.

캐나다에서는 제도 도입 전 24%이던 전체 흡연율이 6년 사이 18%로 6%포인트 하락했고 브라질은 제도 도입 후 1년 만에 흡연율이 31%에서 22.4%로 떨어지는 효과를 보기도 했다.

한국은 국제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 국가여서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를 제도화해야 하지만 그동안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는 지난달 1일부터 단행된 담뱃값 인상과 함께 한국의 높은 흡연율을 끌어내릴 가장 강력한 금연 정책으로 꼽혀왔다.

한국의 성인남성(19세 이상) 흡연율은 2013년 기준 42.5%로 매우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민의료비 통계(Health Data 2014)에 따르면 한국은 그리스에 이어 OECD 34개 회원국 중 2번째로 15세 이상 남성의 흡연율이 높은 나라다.

복지부는 가격 금연 정책인 담뱃값 인상과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같은 비가격 정책을 함께 추진해 2020년에는 성인남성 흡연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9%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금연 관련 단체들은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제도 시행을 법개정 후 1년 6개월 뒤로 유예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은 “법안의 소위 통과를 환영하지만 제도 시행까지 유예기간이 18개월로 지나치게 긴 것은 아쉽다”며 “이미 많은 나라에서 시행 중인 제도인 만큼 제도 도입을 준비하는데 긴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아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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