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아동 학대 인지한 사람이 신고하도록 강화”

황우여 “아동 학대 인지한 사람이 신고하도록 강화”

입력 2015-12-30 09:13
수정 2015-12-3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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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결석 아동 방치없게 담임교사 권한·책임 강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아동 학대 근절책과 관련해 “학대를 인지한 사람이 신고하도록 이른바 ‘착한 신고제’를 강화해 더는 아동 학대가 없도록 정부, 지역사회, 민간, 학교, 경찰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황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최근 발생한 인천 아동 학대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최근 아동 학대 사건은 우리 사회 아동 보호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정부로서 책임을 느낀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취학 아동과 장기 결석 아동이 보호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담임(교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 관계 법령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친부와 계모에 의해 장기간 학대를 받은 인천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은 정상적인 식사를 하고 식욕을 되찾았으며, 잘 치료가 돼서 현재 소아내분비·정신과 전문의의 보호 치료를 받으며 회복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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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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