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더스보다 한살 많은 김종인 “내가 샌더스처럼 될까봐?”

샌더스보다 한살 많은 김종인 “내가 샌더스처럼 될까봐?”

입력 2016-03-18 16:56
수정 2016-03-1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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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더스 얘기 많이 한다’는 질문에 반문하듯 답변 “진영, 새누리 온다면 대환영”…“로또식 청년비례제 안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18일 인천대에서 열린 대학생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미국 민주당 대선주자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이름이 세 차례나 거명했다.

자신의 아이콘과도 같은 ‘경제 민주화’를 역설하는 과정에서 “노인 샌더스가 부르짖는 구호에 왜 젊은이들이 열광하는지 한 번 상상해보라”, “샌더스라는 사람이 왜 나왔느냐”, “샌더스가 말한 것 처럼 ‘포용적 자본주의’(inclusive capitalism)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발언은 지난 16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킹메이커 노릇은 더이상 안할 것”이라고 언급, 대권도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아니냐는 시선이 나왔던 터라 ‘대망론’과 맞물려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자신을 ‘한국판 샌더스’로 각인시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고개를 들었다.

김 대표는 40년생으로 41년생인 샌더스보다 한살 많다.

김 대표는 기자들이 “오늘 샌더스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자 “제가 샌더스처럼 될까봐?”라고 웃으며 받아넘겼다.

그는 같은 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추진 중인 청년수당에 대해 “재정능력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말했고, 노인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공약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하면 복지를 영원히 못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비례대표 후보 선출 과정의 논란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의욕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하지만 마치 로또하는 식으로 하면 안된다”며 “국회의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은 사람이 제비를 뽑으면 될 수 있다는 풍토가 있어 일단 보류해놨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공천 탈락에 반발해 새누리당을 탈당한 진영 의원의 더민주 합류 가능성에 대해 “특별히 진행된 것은 없다”면서도 “진 의원이 오신다면 대환영”이라고 말했다.

‘오늘 만나느냐’는 질문에 “아직은 만난 적이 없다”며 “오늘은 여기 왔으니 시간이 없지 않느냐”고 받아넘겼다.

지역 단위의 야권연대에 대해 “정당 차원의 연대는 불가능하다고 하니, 각 지역구별로 합의해서 자기들끼리(후보들끼리) 한다는 자체에 대해선 중앙당으로서도 반대할 뜻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정치 신인 위주의 광주 공천 결과에 대해선 “당 공천만 받고 당선되면 거기에 말뚝박은 사람처럼 있는 것이 싫다고, 신인을 원하는 것이 광주 여론”이라며 “그런 점을 참작해서 신구 조화를 이뤄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번 공천 전반과 관련, “낙천한 분들이 불만도 있고 별의별 비난도 있는 걸 알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되 당선 가능성이 어떤가를 보며 철저한 기준에 의해 심사했다”며 총선 전망에 대해 “상대후보와 경쟁하는 것이 선거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관도 낙관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처한 여러 정치사회적 현상을 볼 때 야당이 분열상태를 보이지 않았으면 과반도 넘을 수 있는 선거인데, 뚜렷한 명분없이 분열돼 야당 표가 집중될수없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기대를 걸지 못하는 게 굉장히 아쉬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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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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