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근 3년간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의 집회신고에 대해 단 한 차례도 불허한 적이 없어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와 대비된다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9일 주장했다.
박 의원이 이날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집회시위 신청 및 불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5월 30일부터 올해 5월 30일까지 어버이연합은 총 3천580회 집회를 신고했으며 경찰이 이에 대해 금지통고(불허)를 한 적은 ‘0회’였다.
지난 2014년 경찰이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신고 61건을 모두 불허했던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라고 박 의원은 비판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집회시위 신고에 대한 경찰의 불허 비율은 평균 0.16%였다. 세월호 참사 집회가 많았던 2014년에는 평균보다 높은 0.19%였다.
박 의원은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를 신고제로 규정, 일정한 불법적 요건이 있으면 경찰이 불허할 수 있는데 자의적 해석에 따라 신고제가 경찰에 의한 허가제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 의원이 이날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집회시위 신청 및 불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5월 30일부터 올해 5월 30일까지 어버이연합은 총 3천580회 집회를 신고했으며 경찰이 이에 대해 금지통고(불허)를 한 적은 ‘0회’였다.
지난 2014년 경찰이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신고 61건을 모두 불허했던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라고 박 의원은 비판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집회시위 신고에 대한 경찰의 불허 비율은 평균 0.16%였다. 세월호 참사 집회가 많았던 2014년에는 평균보다 높은 0.19%였다.
박 의원은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를 신고제로 규정, 일정한 불법적 요건이 있으면 경찰이 불허할 수 있는데 자의적 해석에 따라 신고제가 경찰에 의한 허가제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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